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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성지원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2110-6775
  • 조회수
    6,454
  • 등록일자
    2005-08-17
□ 광주·대전·울산·용인 등 9개 광역시 및 시 지역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확대
2006년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환경부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이륜자동차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였다.
■ 동 개정안은 8월 17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가 지역 대기오염의 주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차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4.12.31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종전의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지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대기오염원중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용인시에 대하여는 2006.1.1일부터 시행하고,
-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및 대기오염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시·창원시로 확대하되, 위 지역은 정밀검사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을 두기 위하여 2008.1.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②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중 이륜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도시 오존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주로 주택가 골목 등지에서 운행되어 노약자나 어린이 등 오염취약계층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일상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제작단계에서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부터 EURO-1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 2006년부터 현행 기준보다 30%~50% 강화된 EURO-2(유럽에서 2003년 적용) 기준을 적용하고,
- 2008년부터는 50%~82% 추가 강화된 EURO-3(유럽에서 2006년 적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 미국·대만 등에서는 ‘04년부터 EURO-2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07년이후 EURO-3 기준 적용 예정임
또한,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3륜 이상 이륜자동차(일명:삼발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제작·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간편 방식의 농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는 EURO-2 기준을 적용키로 하였다.
국내 제작사도 유럽기준에 적합한 모델을 제작하여 수출하고 있고, 수입업계에서도 유럽기준에 적합한 이륜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이번 법 개정으로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이원화된 배출기준을 어느 정도 접근시키고,
- 배출가스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우리나라로 대량유입되고 있는 중국산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도 가능하게 된다.
③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조문정리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이 2005.3.31일 개정·공포되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되어 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 등 감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 수시검사 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이양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였다.
■ 동 법률안은, 향후 입법예고(8.17~9. 5)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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