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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친환경상품 수요, 환경마크로 만족시킨다
  • 등록자명
    노희경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연락처
    2110-6679
  • 조회수
    5,666
  • 등록일자
    2005-09-02
□ 공공 수요가 큰 5품목의 대상제품 추가로 친환경 사무공간 구축이 가능해져
국내·외 제품 환경성 관련 정책 및 법령 연계 반영
환경마크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 줄이고 제도운영 효율성 향상
■ 앞으로는 필기구·의자 등 사무실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들도   환경마크를 받은 제품으로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੦ 환경부는 9월 2일 필기구 등 5개 제품군을 환경마크 대상제품으로 추가 선정하고, 사무용 목제가구·페인트 등 7개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마크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੦ 이에 따라, 컴퓨터와 프린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인쇄용지 등 기존 환경마크제품과 함께 의자·필기구 등도 환경마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완벽한 친환경적 사무공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개정 고시된 「환경마크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주된 특징은 ▲변화하는 친환경상품 시장 수요의 반영 ▲국내 제품 환경성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강화 ▲제품 환경성 국제규제 대응 ▲효과적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방법 채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우선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친환경상품 수요를 반영해  법률의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੦ 이를 위해 필기구, 전지, 의자와 같이 공공수요가 많고 생활밀착형 소비재를 환경마크 대상제품으로 선정했다. 또한 세탁기, 식기  세척기, 식기세척기용 세제 등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 개정 고시된 기준에서는 또한 제품의 국내 제품 환경성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국제적 제품 환경성 규제를 반영했다.
੦ 우선 국내·외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내 공기질(IAQ, Indoor Air Quality)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용 목제가구’, ‘의자’, ‘침대’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기준과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기존에는 포름알데히드)는 환경용어 순화·통일을 위해 대한화학회의 화학용어표기법을 따라 개선한 용어임  방출량 기준을 설정했다.
- 소비자는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구 등으로 인한 인체유해물질 접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੦ 또한 ‘페인트’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IAQ) 문제’ 해결과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페인트 기준과 연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함량 및 방출량 기준이 동시에 설정되었다.
- 이에 따라 소비자는 환경마크를 통해  관련법의 기준을 만족  하는 제품을 쉽게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੦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에 대해서는 절수등급 표시 기준을 추가함  으로써 「수도법」에 따른 물 수요관리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੦ 그 밖에도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는 내년 7월 발효될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을 반영해 납·카드뮴·수은·크로뮴(6+) 크로뮴(6+) [기존 6가크롬], 브로민(브롬)는 환경용어 순화·통일을 위해 대한화학회의 화학용어표기법을 따라 개선한 용어임11. , 브로민계 난연제(PBBs, PBDEs) 제한기준을 설정했다.
■ 아울러,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신청 제품의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 평가시 국제표준, 해외 국가표준 등 객관·타당성이 확보된 시험·검증방법 중 기업이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준에 반영하였다.
੦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마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증신청 기업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੦ 이 외에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해외 환경라벨 운영기관의 인증기준에 대한 검증결과를 국내 환경마크 인증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개정했다.
-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제품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가속화에 따라 주문자부착상표생산(OEM) 등의 형태로 해외에서 생산·반입되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호인정협정(MRA) 추진현황 : 현재 5개국(일본·중국·호주·대만·태국)과 상호인정 체결 및 북구유럽과 추진 중
■ 이번 5개 제품군의 추가 선정으로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총 107개 제품군으로 확대되었다.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보급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੦ 지난 8월 16일을 기준으로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제품은 614개 업체 2,309개 제품이며 이에 대한 정보는 환경마크협회 홈페이지(www.kel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내용
2.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갖춘 친환경 사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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