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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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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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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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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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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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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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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2-09
□ 환경부 및 해당 시ㆍ도가 전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35개 업체 중 25개 업체, 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 환경부는 국민생활 환경의 변화로 먹는샘물의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2002년도에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시ㆍ도와 2003.10.13일부터 2003.11.8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o 전국의 먹는샘물제조업체(73개 업체) 중 2002년도에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 환경관리가 미진한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o 먹는샘물의 성분 중 과학적으로 유ㆍ무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물질(게르마늄) 등을 먹는샘물의 라벨에 표기하여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o 먹는샘물을 용기에 담는 충전실을 청정하게 유지하지 아니하고 방치 하는 등의 사유로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25개 업체 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다.
■ 금번 합동점검시 적발된 업체를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가중처분을 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며
o 아울러, 지하수자원의 보호 및 먹는샘물 제조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위생관리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온라인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취수정 등에 대한 On-Line 상시관리체제 구축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 2003년도 먹는샘물제조업체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