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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그린, 석면류 등 4개 유해물질
사용제한 또는 금지
◇ 말라카이트그린, 조경 및 섬유염색용 염료로만 사용 가능
◇ 브로민화합물 2종 및 석면류(백석면 제외)의 제조, 수입, 사용 전면금지
□ 앞으로 말라카이트그린 염류, 직업성 방광암의 원인물질인 벤지딘 염류, 방염제로 사용되는 penta-/octa-BDE 등 브로민화합물 2종,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의 제조·수입·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 환경부는 말라카이트그린,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 등 4개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는 2004년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독성이 낮더라도 사용빈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화학물질의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일정량이상의 해당물질을 수출·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화학물질은 59종에서 63종으로 늘어난다.
○ 이번에 취급금지하는 물질은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 브로민화합물(penta-/octa-BDE) 2종 등 총 3개 물질이며, 이밖에 기존에 금지물질로 지정되어 있던 벤지딘에 벤지딘 염류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 직업성 방광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벤지딘 염류는 기존에 유독물로만 관리되어 근로자들의 사업장에서의 노출위험을 방지할 관리수단이 절실하던 차에 이번에 금지물질로 추가하였다.
-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도 발암물질로서 국민들의 석면노출 방지를 위하여 추가되었으며, 전기전자제품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는 브로민화합물 2종도 이미 그 위해성으로 EU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물질이다.
○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는 말라카이트그린은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향후 식용어류의 소독제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 금번 고시개정으로 추가 금지·제한되는 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유해성이 인정되어 국내업체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그동안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느껴왔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환경부는 매년 유해물질 3~4종에 대한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취급제한·금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 올해는 폼알데하이드, 백석면, 납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밖에도 인체발암물질인 벤젠 등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한 3~4종의 유해물질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붙임 : 2006년 취급제한·금지물질 추가지정 내용 및 물질별 위해성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