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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산업단지 범위 완화
◇ 소각시설은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1일 평균 50톤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고,
공동 설치·운영을 허용
□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2006. 2.22)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 등의 설치대상 범위 및 그 설치기준을 2006. 4. 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금번 완화되는 주요내용은
○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종전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이었으나,
- 금번 개정안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 폐기물발생량 산정기준에서도 재활용되는 양을 제외하는 등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조정하였다.
○ 둘째, 산업단지, 공장, 관광단지 등 조성시 종전에는 폐기물발생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유해물질의 관리가 용이하고 폐열이용 등 경제성이 있는 규모인 연평균 1일 50톤이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완화·조정하였다.
○ 셋째,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등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동일 시·군·구 지역 안의 인근 산업단지·공장 및 관광지·관광단지 간에 공동 설치·운영을 허용하였다
○ 넷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소량으로 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이 결여되므로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대상 시설에서 제외하였다.
□ 환경부는 금번 완화조치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르는 사업성 및 경제성이 높아지고, 산업단지 등의 조성자 및 입주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