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사업 발주 사전예고제 도입
  • 등록자명
    박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연락처
    032-560-7722
  • 조회수
    4,859
  • 등록일자
    2006-02-23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사업 발주 사전예고제 도입

◇ 연구용역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을 사전예고하여 관심있는 연구기관들에게 참여기회 보장

◇ 사업계획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여유를 주어 연구용역사업자 선정의 공명성 시비 여지를 해소

◇ 역량있는 우수기관의 경쟁적 참여 유도로 수준 높은 연구성과 기대


□ 국립환경과학원(원장:윤성규)은 금년부터 연구용역 위탁사업에 대하여 입찰공고 사전예고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하였다.

 

<입찰공고 사전예보제>

 

 

 

입찰공고 15~30일 전에 연구용역사업 주요 내용(사업명, 사업기간 및 금액, 계약방식, 입찰참가자격, 공고예정일 등)을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환경부 및 과학원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하는 제도

□ 그 동안 연구용역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10일간의 입찰공고 기간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왔으나, 

 ○ 10일의 공고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역량있는 연구기관들이 관심과 참여의사는 갖고 있으면서도 응찰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공고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시까지의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특히 유찰시)되어 예산을 조기 집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적기에 도출해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과학원은 이번 입찰공고 사전예고제를 도입함으로써, 관심있고 역량있는 모든 연구기관(업체)에게 입찰 참여기회가 보장되어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 역량있는 연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응찰하게 되어 우수 연구기관에게 과업을 맡기는 효과가 있어,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제때에 도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