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방안 도출
  • 등록자명
    김용호
  • 부서명
    국립환경과학원
  • 연락처
    032-560-7487
  • 조회수
    6,386
  • 등록일자
    2006-05-09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방안 도출


◇ 상업화에 대비, 수출입ㆍ유통ㆍ보관 시 자연생태계 안전성 확보 방안 강구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 소속 LMO심사단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유전자변형

   생물체(환경정화용 LMO ;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상업화에 대비하여

 ○ 수출입ㆍ유통ㆍ보관 시 자연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관리와 폐기처리, 사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용역 수행 : ’05.9~’06.3 서울여자대학교 류기현 교수


□ 위해성 심사 업무의 제도화를 위한「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위해성 평가심사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였으며,

 ○ 위해성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기술 개발연구로 "국내 생태계 내에서의 LMO 생존 및 우점화 영향

    평가"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자연생태계로 방출된 LMO의 지속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위조사→유해물질 동정→

  위해성 분석→위해성 평가→문제해결방안 확보→검토 및 모니터링”의 6단계 세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