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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방안 도출
◇ 상업화에 대비, 수출입ㆍ유통ㆍ보관 시 자연생태계 안전성 확보 방안 강구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 소속 LMO심사단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유전자변형
생물체(환경정화용 LMO ;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상업화에 대비하여
○ 수출입ㆍ유통ㆍ보관 시 자연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관리와 폐기처리, 사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용역 수행 : ’05.9~’06.3 서울여자대학교 류기현 교수
□ 위해성 심사 업무의 제도화를 위한「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위해성 평가심사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였으며,
○ 위해성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기술 개발연구로 "국내 생태계 내에서의 LMO 생존 및 우점화 영향
평가"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자연생태계로 방출된 LMO의 지속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위조사→유해물질 동정→
위해성 분석→위해성 평가→문제해결방안 확보→검토 및 모니터링”의 6단계 세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