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준공업지역내 주택, 주거지역기준 적용 소음피해 배상
  • 등록자명
    김정우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02-2110-6988
  • 조회수
    8,922
  • 등록일자
    2006-05-05
 

준공업지역내 주택, 주거지역기준 적용 소음피해 배상


◇ 준공업지역 소음규제기준(75데시벨)에도 불구, 주택은 주거지역기준(70데시벨)을 적용, 피해배상

◇ 먼지피해 측정치가 없는 경우 현장사진 등에 의한 인정 및 배상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최근 경기 부천시 송내동 00등 50명이 제기한 인근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신청사건에 대하여,

 ○ 건물신축 사업자가 준공업지역에서의 소음진동규제법상 생활소음규제기준인 75데시벨을 준수

   하여 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주택거주자에게 주거지역기준 70데시벨을 초과한 소음

    영향을 미쳤다면 피해가 인정되므로 건축주와 시공업체에 1천 318만 5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주택 거주 주민에

    대한 소음피해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 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인체피해정도 연구결과를 근거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경우 70

   데시벨 이상부터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피해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 이번 사건의 경우 각 공종별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이격거리 등을 기초하여 산정한 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먼지피해 배상요구에 대해서는 공사 당시의 먼지농도 측정자료가 없고, 아울러 당시의 공정을

   그대로 재현하기가 불가능하여 공사시의 사진과 VTR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한 사실정황을 종합하여

   먼지로 인한 피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120만원의 피해배상을 추가하였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건축허가 및 관련법규상의 소음규제기준을 충족하여

   공사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환경피해분쟁이 야기될 경우에는 피해배상 책임사유가 발생하므로 위원회

   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소음 및 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소음크기에 따른 음원의 예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의 크기

(데시벨)

음원의 예

인체에 미치는 영향

70

전화벨 소리, 거리,

시끄러운 사무실

정신집중력 저하,

TV 및  라디오 시·청취 방해

80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90

소음이 심한 공장안

(방직공장)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