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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폐금속광산 정밀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5,394
  • 등록일자
    2007-02-23
 

◎ 환경부 공고 제2007 - 42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폐금속광산 정밀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

나. 용역내용

  1) 조사 대상 지역

   □ 조사지역

총지역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9(1)

2

2

3(1)

1

1

    ※ 영향권에 거주주민수가 적은(1가구 2명거주) 전남 1개광산은 타지역 조사시에 포함

  2) 조사 항목 및 조사방법

   □ 토양․수질 조사

   ○ 조사항목

    - 토양 :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아연, 수은, 크롬, 망간, 알루미늄, 안티몬, 비스무트 등 11개 항목

    - 수질 :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아연, 수은 등 6개 항목

    ※ 조사항목은 현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조정

  ○ 조사 및 분석 방법

    - 토양

    ․갱구 또는 광미적치장 등 오염원 확산방향 반경 2㎞내의 경작지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확산방향 2㎞부터 3㎞까지는 매 300m간격으로 시료 채취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토양공정시험법으로 함

    - 수질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법으로 함

  □ 농작물 조사

   ○ 조사항목

    - 농작물 : 쌀, 고추,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무, 배추, 파, 시금치 등 주요작물 10종

    - 중금속 :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아연, 수은, 크롬, 망간, 알루미늄, 안티몬, 비스무트 등 11개 항목

    ※ 조사항목은 현지여건에 따라 필요시 조정

  ○ 조사 및 분석 방법

    - 갱구 또는 광미적치장등 오염원 확산방향 반경 2㎞내의 경작지의 농작물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확산방향 2㎞부터 3㎞까지는 매 300m간격으로 시료 채취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농산물 등 중금속 실태조사”(‘06,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62호(식품의기준 및 규격, ’06.12.21) 및 EPA방법 참조

    ※ 수질, 토양, 농작물오염 등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의 경우 가급적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기 조사된 정부 합동조사(농산물 등 중금속실태조사, 2006년, 식약청)결과를 자료로 활용

  □ 생체시료 등 조사

   ○ 대상주민 : 폐광당 성인 및 어린이 200명 내외

    - 주변지역 100명, 대조지역 100명(어린이 포함)

    ※ 영향권내 거주자가 많을 경우 장기 거주자를 우선대상자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대상자의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분석항목

    - 수질, 토양, 농작물

    ․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망간, 아연, 알미늄, 크롬, 시안, 안티몬 등(여건에 따라 항목 가감)

    - 인체시료 : 혈중 납, 수은, 카드뮴, 뇨중 카드뮴, 비소

 3) 주요조사내용

  □ 주변 환경영향조사 평가

   ○ 수질 중금속 오염원 및 예상경로 분석

    - 침출수와 갱내수내 오염수준 평가

    - 지표수의 중금속 오염수준 평가

    - 하천침전물(sediment)의 오염수준 평가

   ○ 토양 중금속 오염원 및 예상경로 분석

    - 갱구를 중심으로 인근 토양의 중금속 오염수준 측정 및 토양개선수준(soil remediation level)과 비교

    - 폐광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 운동장 표토 및 심토 중금속 측정

   ○ 농작물 중금속 수준평가

    - 폐광 인근지역 재배되는 주 경작 농작물인 벼, 옥수수, 콩, 고추 등을 중심으로 중금속 농도조사

  ○ 식수원내 중금속 분석

    - 주민 주거지역 및 인근 학교의 지하수를 포함하는 식수원

  □ 건강영향조사 및 평가

   ○ 폐광 영향권내 거주인구 조사 및 설문조사

   ○ 주민 건강영향평가 조사

    - 대상 및 대조지역 생체시료의 중금속 수준평가

  ○ 건강진단 조사

    - 1차 조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 혈중 또는 뇨중 중금속이 일정수준(요중 카드뮴농도가 3.0㎍/g cr, 뇨중 비소가 30㎍/L)이상으로 나타난 대상자에 한하여 2차 조사 실시

    <1차 조사>

    - 혈액검사(WBC, RBC, 감마지피티, 단백량, 총 빌리루빈, 칼슘, 인산, 총 콜레스테놀 등)

    - 뇨검사(단백뇨, 잠혈, 결정체, 임의뇨 크레아틴, 케톤, 나이트레이트)

    - 신장손상지표검사(B2-마이크로글로블린)

    - 흉부방사선검사, 폐기능검사, 골밀도검사

    - 어린이 신경행동검사 및 운동기능검사

    <2차 조사>

    - 혈액검사(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단백량,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총 빌리루빈, 칼슘, 인산 등)

    - 24시간 요검사(카드뮴 및 비소, 크레아티닌, 크레아티닌 청소율, 총단백, 알부민, 칼슘, 인산, 나트륨, 염소, 칼륨 등)

    - 신장손상지표검사(B2-마이크로글로블린, NAG 등)

    - 당뇨검사, 방사선촬영(요추 골연화 정도), 정밀 골밀도검사

    ※ 조사항목은 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자각증상 조사

    - 소화기, 호흡기, 조혈기, 정신신경계, 신장기능, 피부, 치아, 구강, 비강조사를 통해 납, 카드뮴, 수은, 비소의 과다 노출과 관련한 증상의 원인 파악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기초가격 : 1,24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7년 2월 27일(화) 14:00,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725호실)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 3월 7일(수)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실)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용역 실적 중 폐금속광산관련 유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70점, 가격평가점수 3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 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람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사.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4) 또는 총무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7년 2월 23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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