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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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하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816
  • 등록일자
    2007-03-23
◎ 환경부 공고 제2007- 11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나. 용역내용
하구관리법(가칭) 제정안 마련
- 하구에 대한 법적 정의 확립
- 하구환경 보호, 환경개선 및 복원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에 관한 규정 제시
- 관계부처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하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이행·평가 방안, 하구관리위원회 구성 및 하구관리프로그램 구축·운영 방안 등 제시
- 하구 조사, 모니터링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시
- 하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의무 규정 등 제시
하구관리법 적용대상 하천의 유형분류
- 전국 하천을 규모별·유형별로 분류하고 하구관리법 적용대상 하천의 규모와 유형 제시
한강권역 하구를 대상으로 하구관리법 적용 타당성 평가
- 한강권역 하구의 환경현황 및 관리실태 조사, 하구역의 경계설정 및 관리유형 분류
- 하구관리법의 적용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8개월
라. 기초금액 : 100,000,000(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 2007년 3월 28일(수)14:00, 환경부 유역제도과(710호)
나. 입찰등록마감 : 2007년 4월 3일(화)16:00, 환경부 총무과(615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사업자
- 아    래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최근 3년간(‘04~’06)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 “하구관리” 분야 연구 수행실적으로 함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보험증권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10부
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자.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능력평가점수20점 및 가격평가점수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과업지시서 작성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유역제도과(2110-6837)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3월 23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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