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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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23호)폐지·제정 알림
  • 등록자명
    박호영
  • 부서명
    환경조사담당관
  • 조회수
    4,880
  • 등록일자
    2024-01-12

1. 제정이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통역·번역을 위탁한 경우 일비·식비 등의 지급 비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환경부)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시행 2020. 9. 22., 환경부훈령 1470, 2020. 9. 22., 일부개정)의 유효기간이 도과(2023. 12. 31.)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기존 훈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고인 등 비용의 범위(2)

. 여비, 일당, 감정료 등 비용지급 기준(3조부터 제6조까지)

. 비용지급 시기 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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