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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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단속
  • 등록자명
    김충배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504-9270
  • 조회수
    5,741
  • 등록일자
    2003-09-03
□ 추석 연휴전에 환경오염 취약시설(3,780개소)에 대한 특별지도·단속
추석 연휴기간에는 상수원수계 등 하천감시반 가동 및 상황실 운영
■  환경부는『추석』연휴를 맞아 많은 산업체와 환경오염단속기관이 휴무를 실시,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관리 여건이 취약해짐에 따라 상수원주변지역 오염원, 유독성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 등 환경오염이 취약한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감시를 실시한다
- 이번 특별감시·단속 활동은 전국 16개 시·도 주관으로『추석』연휴를 전·후하여 9.4일부터 9.17일까지 14일간 실시된다
- 중점감시대상은 4대강 상수원수계 오염원,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유독물 등록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시설이며, 이들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단속, 순찰활동 강화, 주민신고창구(신고전화 국번없이 128번) 운영 등 다각적인 감시방법이 동원된다
■  환경부의 특별감시대책은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된다
- 『추석』연휴 전인 9.4부터 9.9(7일간)까지는 하루 677명의 특별 지도·단속요원이 3,870개소의 환경오염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중점감시하고, 일선 환경관서의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 361명이 1,009개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 『추석』연휴인 9.10부터 9.14(5일간)까지는 하루 417명의 특별 감시 요원이 상수원수계, 공단주변하천 등 693개소의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전국 각 시·도에 특별감시 활동을 지휘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그리고『추석』연휴 후인 9.15부터 9.17(3일간)까지는 연휴기간 중 생산공정 중단 등으로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시설의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788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중점실시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특별감시 기간(9.4∼9.17)동안 시·도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관련 신고·상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지역주민과 산업체에서 환경오염신고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가동에 따른 상담 등을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 신고창구 또는 국번없이 128전화를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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