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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대형 건설공사장, 토사운송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하여 6주간(’06.4.3~5.12)
특별점검 실시
◇ 방진벽, 세륜(洗輪)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주요 조치기준 준수여부 등
중점 점검
□ 환경부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및 경찰청 합동으로 6주 동안
(’06.4.3~5.12)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주요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약 32천개소)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이며,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시설, 통행
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하며,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 점검 결과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1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에게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한편, 2005년 특별점검 시에는 11,966개소를 점검하고 541개 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참고자료 >
붙임 : 2006년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