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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등록자명
    정은해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연락처
    02-2110-6875
  • 조회수
    8,720
  • 등록일자
    2006-03-24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5,000㎡이상의 공공시설, 60,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준공후 5년 이후부터 연 1회 급수설비 검사가 의무화되고 검사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를 하도록 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없도록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에 대해 연 1회 55개 수질기준 전 항목 검사를 의무화

□ 환경부는 급수설비 검사가 의무화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규모,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공지 기준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항목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을 개정키로 하였다.

□ 동 개정령안은 3월 24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관리 강화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주기로 일반검사와 전문검사를 실시하고(시행령 안 제2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조의5)

      - 검사결과 납, 구리 등 수질기준 항목 초과정도 및 노후정도에 따라 세척 또는 갱생․교체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

      -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약 2,000동, 공공시설(학교 포함)은 약 7,000동 수준일 것으로 예상

   ○ 급수설비가 하수도 관등과 잘못 연결되어 발생하는 수돗물 역류 등을 막기 위한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지방자치단체 조례)으로 정하도록 함 (시행령 안 제21조)

   ○ 또한,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대형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탁도 등 6개항목에 대하여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시 배수,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안 제6조)

② 수도시설기준 및 자재․제품 기준 개정

   ○ 기존의 형식적이고 선언적 규정이었던 수도시설기준을 수원시설, 취수시설, 도수 및 송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정함(시행규칙 안 제6조, 별표 3)

   ○ 수도용자재 및 제품은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없도록 44개 항목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개편하여 안전성 강화 및 기술개발 유도(시행령 안 제18조의2, 시행규칙 안 제6조의2)

③ 수질기준 위반시 공지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배포

   ○ 수질기준 위반시 24시간내에 공지해야 하는 경우를 질산성 질소 기준초과, 탁도 5 NTU 초과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그 외의 위반사실은 30일 이내에 공지하도록 하고(시행령 안 제23조의2)

   ○ 공지방법은 라디오․TV, 게시판, 지역통신망 등의 방법중 2이상의 방법을 택하도록 함(시행령 안 제23조의3)

   ○ 수돗물을 공급받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과 원수 및 정수의 수질정보 등으로 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매체 또는 우편으로 제공하도록 함(시행규칙 안 제9조의4)

 ④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1회 55개 전항목을 검사토록 함(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안 제4조)

      - 현행:연 4회, 14개 항목 → 개정:연 3회,14개항목, 연1회 55개항목

      - 다만, 3년간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의 10%이내인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의 빈도를 3년에 1회이상으로 조정함

   ○ 해수를 원수로 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보론, 염소이온을 분기별로 검사하도록 함(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안 제4조)

 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및 수도시설 운영요원 교육강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07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의 과목에 대해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함

   ○ 5백톤이상 정수시설에 대해 등급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및 적용시기를 규정함(시행령 제22조, 별표 2)

      - 5만톤 이상은 ‘08년 7월 1일까지, 5천톤에서 5만톤은 ’09년 1월 1일까지, 그 이하는 ‘10년 1월 1일까지 인력 배치

   ○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은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

⑥ 기술진단

   ○ 수도시설의 기술진단을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으로 구분하고,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각각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나누어 진단의 범위를 규정함(시행규칙 안 제24조의2)

   ○ 기술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장비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함(시행규칙 안 제12조)

□ 동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3.24~4.13)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새로이 도입되는 급수설비의 관리관련 규정과 수질기준위반시 공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련 규정은 금년 12월 30일부터, 수도자재 및 제품기준은 ‘09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수도법의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고,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 강화를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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