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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 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된다
◇ 9월까지 규제대상중금속의 종류·기준 등 마련예정
□ 환경부는 3월14일「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기로 하였다.
○ 동 규칙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
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하며
○ 환경부장관은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
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참고로 EU 등 선진국에서도 포장재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참고자료 >
붙임 :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2. 외국의 중금속 규제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