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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자금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모집 공고
  • 등록자명
    류진이
  •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 조회수
    15,552
  • 등록일자
    2023-02-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9


2023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11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2-2284-1730~5

 



<녹색정책금융활성화(이차보전)사업은 참여 금융기관 선정 후 선정된 금융기관에 기업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저리로 대출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23년 2월 현재 산업은행, 신한은행이 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향후 본 공고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산업은행, 신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업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공정·산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금융기관에서 낮은 대출금리로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이자 일부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 주요 내용

(사 업 명)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예산규모) ’23242.5억 원 (총 대출규모 3.5조원 이내)

(지원대상)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운영 기준6(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하는 시설 신증설

   - 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감축가능 설비 및 공정개선 관련 설비 투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가 탄소중립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금 용도

(지원조건)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운영 기준7(이차보전 대상상품 설계 원칙) 해당하는 조건을 포함

   - 실수요자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리 차등 적용(,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향 우대하는 방식)

   - 검증기관을 통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계획서 제출 의무

   - 금융기관 대출 승인일로부터 대출 상환 완료 시점까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공정·산업전환이 완료된 시설 유지 의무

○ (대출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02-2284-1731~5, 산업은행 ESG기획팀 02-787-7869,  신한은행 상품마케팅팀 02-2151-4999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조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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