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619호) 일부개정 알림
  • 등록자명
    김정민
  • 부서명
    녹색기술개발과
  • 조회수
    8,340
  • 등록일자
    2023-12-20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범부처 공통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를 개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예외 규정 삭제(안 제5조제2)

 나. 동시수행가능 연구과제 제한 예외 규정 추가(안 제13조제3)

 다.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기관 추가 및 검토기간 명시(안 제16조제5)

 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외 협약 변경 요청 가능 기관 확대 및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변경 요청 사항 조정(안 제29조제2)

 마.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규정 삭제(안 제47조 전단)

 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50조제3)

 사. 의무 공개 대상인 제재처분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안 제53조제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