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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추진
  • 등록자명
    홍수원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2110-6920
  • 조회수
    6,844
  • 등록일자
    2005-09-09
□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적 이용 및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 추진
국가자원순환계획에는 총 물질수지 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순환 국가 비젼 및 계량적 목표 (순환이용율, 자원의 생산성, 최종처분율 등)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등 청사진 제시
주요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사업자, 가정 등 각 주체별 역할과 활동방향을 제시, 제품 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 강구 등 부문별 과제 등이 제시될 계획임
■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 추진배경
선진국은 폐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물질수지분석”을 통해 중·장기 자원순환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물질수지흐름 분석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이용율을 2000년도(10%) 대비 2010년도(14%)까지 40% 향상을 추진하고,
- OECD는 환경성과 평가기준을 자원의 순환적 이용촉진 여부에 두고, 그 수단으로 물질흐름수지분석(MFA)에 의한 대책 추진을 각 회원국에 요구 하고 있음
※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계획, 영국의 mass balances분석, 독일의 통합 환경경제계정, OECD 환경조정계정, 자연자원계정 등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원유 포함)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자원의 절약과 순환적인 이용율(4% 내외 추정)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폐자원의 재이용율을 높이는 중장기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순환이용율이란 “총 자원투입량(천연자원+폐자원 투입량) 대비 폐자원 투입량”을 의미
■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을 위한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내용
향후 10년간 추진할 기본목표 설정
- 물질흐름분석(MFA)을 통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3가지 기본목표 설정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설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가정 등 각 주체별로 역할과 추진 활동을 제시 및 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을 배려한 설계 등 생산·유통·소비·폐기단계에서의 부문별 과제를 부여
〈예 시〉
- 예를 들면 국가 및 지자체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 각 경제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방안을 설정하여, 각 주체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조정·지원하는 역할 수행
· 아울러, 국민생활 양식의 변화 유도, 제품 제조공정 개선, 소비자 의식 혁신, 녹색제품산업 육성 방안 추진 등
- 사업자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한 설계, 제품사용 시 수리, 유지관리나 기능향상이 가능한 설계, 폐기물이 된 경우 적정한 재사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한 설계(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등 3R 고려)
- 소비자는 유통·소비 과정에서 재활용품이나 리필제품의 우선적 구입, 렌탈(rental), 임대(lease)제도 확대방안 강구, 환경에  부하가 적은 녹색제품 구입 등
향후 10년간 추진할 국가자원순환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및 목표를 설정, 그 추진실적평가 및 계획 보완
- 10년간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되 계획추진상의 주요문제점 및 보완사항은 5년단위 수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자원순환형 사회란 물질·에너지 흐름을 순환형(생산→소비→재활용→열 회수→처리)으로 전환함으로써 순환적 이용율을 높여 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자원의 절약과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사회형태
■  향후 추진계획
국가자원순환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05.9~''06.8)
- 총 물질흐름분석에 의한 순환자원이용율 등 기본목표 설정 등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의 전문성·실효성 확보  
-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로 자원순환 자문  위원회을 구성하여 자원순환 관련제도 연구, 주요 추진과제 선정 등을 통해 국가자원순환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자료>
※붙임 : 중·장기비젼 및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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