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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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입찰 혜택 등 환경기술발전 촉진책 시행
  • 등록자명
    최문영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조회수
    10,400
  • 등록일자
    2000-04-20
<신기술 입찰 혜택 등 환경기술발전 촉진책 시행>  (첨부파일 참조)
국산 환경신기술 가점 부여 - 민간실적도 인정
- 환경기술평가를 받으면 실적없는 기술도 실적 간주
o 환경부는 10월 18일 설계입찰제도 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새로 만들어 배포하고, 시·도와
환경관리공단 등 산하단체에 설계시공일괄입찰이나 건설기술공모
를 할 때에 국산신기술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가점을 주어
혜택을 주도록 하였다.  
o 이 훈령은 환경부가 환경기술발전 촉진을 위하여 지난 7.12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환경기술발전 10대과제"중의 하나이다.
o 또한 공사실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완화하여 관청
공사 실적만 인정하던 것을 민간실적도 인정하도록 하고, 환경
기술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받은 시설의 10배까지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하여 신기술개발자의 시장진입이 용이
하게 만들어주었다.
o 환경부는 입찰서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말에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처음에 제시한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이후 1년간 해당분야 입찰시 가점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한편, 가 기관이 추진한 사업시행 실적을 종합 분석 평가하
여 신기술보급촉진시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기관에 대하여는
이행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실패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 사례를
환경기술개발심의회에 보고하고 실패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신기술도입 실패를 예방하고 선의의 피해
자 보호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o 이 규정을 적용받는 시설은 하수관거를 포함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관거를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 퇴비화·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정수시설 등이다.
o 환경부는 이들 시설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기술공모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였다. 설계시공일괄
입찰을 실시하는 규모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처리규모20,000톤 이상, 정수시설
1일 처리규모 50,000톤 이상, 쓰레기소각시설 1일 처리규모 50톤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o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환경신기술의 실용화가
촉진되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기술개발자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개발의욕이 고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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