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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 등록자명
    김영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46~7
  • 조회수
    6,082
  • 등록일자
    2005-09-29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확정·시행
금년 10월 연천군 등 10개 시·군 대상「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운영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지역별 특별수렵장 설정 등
■ 환경부는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부와 공동으로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 등 대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우선 이번 수확기(10월)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연천군 등 전국 10개 시·군에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방지단은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를 보완하여 피해신고 후 포획허가·총기영치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3~6일)을 단축,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 신고 시 즉시 출동·포획하게 된다.
- 방지단 구성은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멧돼지 등 포획 실적이 있고 방지단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15명 내외의 모범엽사들로 구성되며, 남획방지를 위해 민간단체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10개 방지단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방지단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일반 지역에서는 야간이동 습성을 가진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포획이 보다 용이하도록 경찰청의  협조로 야생동물 포획허가 후 신속하게 총기영치가 해제되며, 농작물 수확기 또는 포획허가 기간 등 일정기간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여 야간 총기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 환경부는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수렵장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수렵장 설정 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아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예방 시설 국고지원 시 수렵장 운영 시·군을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 수렵장 설정기간(11월~2월)외에 지역별로 농작물 피해가 심한 기간(1개월)에 특별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과수·인삼 등 고수익 특수작물 재배지역에 대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농림부는 FTA기금을 지원하는 시·군 지역에 대해 기존 과수분야 까치피해 방지용 방조망외에 멧돼지 퇴치용 전기울타리(목책기)를 지원대상 시설에 추가하고,
-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균특)으로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은 유해야생동물별  농작물 피해예방 및 퇴치방법을 개발·보급하기로 하였다.
※ FTA(Free Trade Agreement)기금 지원 현황 : ‘04년 5억원, ’05년 20억원(과수분야 까치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환경부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제12조)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우선 내년도에 4.5억원을 들여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하되,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점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까치·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번식특성 등 장기 생태연구에 농작물피해 등과 관련된 행동·생태적 연구를 포함시켜 효과적인 피해예방책을 강구키로 하였다.
■ 환경부는 이밖에 산간지역의 옥수수·고구마 재배지역 등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현재 수렵장 수입금중 보상에 쓰여 지고 있는 금액을 ‘04년 14%에서 ’05년 이후 50%이상이 되도록 수렵장 운영 시·군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 ‘04년 수렵장 수입금액 42억원 중 15억원은 수렵장 운영관리 등에 사용, 잔액 28억원 중 약 4억원(14%)를 피해예방 및 보상에 사용예정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5.7~’06.2)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피해보상 기준·절차 등을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 야생동·식물 보호법상 정부보상은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지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토록 규정
■ 이번 피해예방 대책은 농림부·지자체·KEI 등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거쳐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피해예방대책(안)에 대해 민간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하여 전국 8,000여 농가(피해액 206억원)의 농작물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설치 시·군
2.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방안
3. 야생동물 피해실태 현지조사 결과
4.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및 포획 현황
5. 피해 예방 및 보상의 법적근거
6.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및 지원현황
7. 피해보상관련 조례·지침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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