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부, 강우를 틈탄 폐수불법방류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최문규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13,998
  • 등록일자
    1999-08-11
·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기간동안 환경부에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 환경관리청 및 시·도별로 「업소지도단속반」구성, 특별단속 실 시
· 폐수불법방류등 위법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

ㅇ 환경부는 ?9.6.21∼7.31까지를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기간 으로 정하고 특히 7월중에는 강우기를 틈타 악성폐수를 불법방류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토록 전국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긴급 지 시했다.

ㅇ 해마다 장마철이면 많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7 월 에는 강우를 틈탄 오염물질의 불법투기 등 크고 작은 사고가 가장많 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의 경우에도 총 112건의 사 고 중 44%인 49건이 하절기(6∼8)에 발생되었고 7월에는 연간사고의 20% 인 22건이 발생하였다

- 특히 금년에는 경제난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강우시에 악성 폐 수의 불법방류 등 그 어느때보다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많 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ㅇ 본 대책기간중 환경부에서는 평일에는 09:00∼22:00까지, 공휴일 이 나 일요일에는 10:00∼17:00까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업소지도단속반」을 구성하 여 전국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681개 사업장을 집중단속함 으 로서 악성폐수를 불법방류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하였으며 오염물질의 불법방류행위등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제56조의2의 규정(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등에 의거 엄정 조 치 하도록 지시했다.

ㅇ 아울러 환경부관계자는,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식수원에 유입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온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요 상수원주변도로에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제한 등 근원적인 사 고예방대책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98) 등 자세한 사항은 원문화일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