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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등유 유출로 인한 물고기 피해 첫 배상 결정
  • 등록자명
    이정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2110-6993
  • 조회수
    5,254
  • 등록일자
    2005-07-15
□ 예상되는 향후 피해와 입증자료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배상결정한 사례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도영)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이OO씨가 인근의 OO교육원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용 등유가 낚시터로 유출되어 물고기가 폐사하고, 낚시터 오염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에 대하여 OO교육원과 등유 공급업체가 부진정연대하여 27,801,4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등유 유출지점인 OO교육원은 최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교육시설로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의 지하 저장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등유 저장탱크의 연결부위에서 약 100ℓ의 등유가 흘러나와 당시 내리는 빗물과 함께 인근 하천을 통해 낚시터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낚시터의 물고기중 일부가 폐사하고, 낚시터영업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낚시터에 방류하였던 물고기의 상당량이 폐사하였고, 남아있는 물고기도 기름냄새가 나기 때문에 전량 폐기하여야 하며, 또한 상당기간동안 영업을 재개하고 싶어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낚시터의 이미지 손상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결과와 유출된 물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및 물고기에서 기름냄새가 나는지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와 같이 배상토록 결정하였으며
▲ 주요 배상내역은 폐사한 물고기와 시설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실제 발생한 영업피해와 향후 예상되는 영업피해에 대해 배상토록 하였고, 특히 영업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사한 낚시터의 영업실적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하였다.
■ 이번 재정결정은 등유 유출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낚시터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향후의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이를 배상토록 하였고, 신청인 낚시터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사업장의 영업실적을 참작하여 배상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붙임 : 참고자료 1부(관련사진 웹하드(분쟁위 폴더)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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