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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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가 시행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한수지
  • 등록일자
    2024-05-09
  • 조회수
    2,411

환경부 5월19일부터 해외유입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가 시행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24.5.19.) 야생동물 수입검역 의무화 수입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검역 실시 검역시행장 : 인천국제공항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를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질병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수입검역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수입검역과 관련한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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