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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차질없이 이행중
  • 등록자명
    양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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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나
  • 연락처
    02-2110-7647
  • 조회수
    10,094
  • 등록일자
    2005-11-30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는 차질없이 이행중


환경부는 29일 KBS 9시 뉴스 “구멍뚫린 수질오염총량제” 보도와 관련, 현재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는 의무제가 아닌 임의제로 시행하고 있어 다른 3대강 수계에 비해 제제수단이 미흡한 것을 확대해석한 보도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경기도 광주시가 대규모 리조트 건설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배경중 하나인 ‘수질오염총량제’....총량을 잘못 책정해도, 총량을 어겨도 제재수단이 없는 허술한 제도....경기도와 광주시는 지난 7월 광주시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하루 3012 Kg으로 약정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실제 배출한 오염물질은 하루 평균 3142 Kg으로 약정치를 131 Kg씩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행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축산 배출량 산정을 잘못했다며 광주시가 초과배출한 오염물질 양은 131 Kg이 아니라 40 Kg이라고 정정했다...”


[환경부 의견]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총오염부하량을 산정해, 5년간 개발계획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수질관리제도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개발용량이 늘어나므로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서는 의무제로 ‘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한강수계는 임의제로 시행하고 있어 3대강 수계에 비해 제재수단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한강수계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시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등과 꾸준한 협의과정을 거쳐왔으며, 지난 9.26일 한강수계 팔당 지역주민 및 지자체, 환경부로 구성된 ‘팔당호 수질정책 협의회’와 의무제 시행을 합의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임의제로 시행하는 한강수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04.7.5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07년에 하루 4,113kg의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되지만, 총량관리를 통해 1,101kg을 삭감한 하루 3,012 kg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5년간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이행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행평가 결과 당초 계획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면 추가삭감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개발물량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광주시의 ‘04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사항을 평가하였으며, 하루 3,011kg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로 한 당초 계획보다 131kg이 초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수립단계에서 축산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이 과다산정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초과량이 하루 131kg이 아닌 40.8kg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40.8kg 의 초과부분에 대해, 하루에 51.3kg의 오염물질을 추가로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며, 당초 계획대로 ‘07년까지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준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는 광주시가 추가로 제출한 삭감계획 등 총량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강법에 따라 이행명령, 재정지원 중단,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취소, 추가개발 제한 등의 엄중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강수계에도 3대강 수계처럼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여 4대강 수질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문의 : 수질보전국 수질총량제도과 양한나 사무관 02-2110-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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