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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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신문,폐기물정책 ‘우왕좌왕’에 대하여
  • 등록자명
    이영채
  • 부서명
    산업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37
  • 조회수
    10,222
  • 등록일자
    2004-04-07
1. 주요 보도내용
■ 폐기물정책 ‘우왕좌왕’
- 입법예고까지 마친 역점정책이 당초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질
· 2톤 미만의 소각시설 3년 유예후 폐쇄토록 한 규정 삭제
· 멸균분쇄잔재물을 전용소각장 외에 일반소각장에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
- 환경부가 이해집단의 다툼에 휘둘리는 바람에 스스로 원칙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 동 보도내용은 3. 6일 우리부가 기자실에서 감염성폐기물 관련 브리핑을 한 후, 쓰시협에서 각 언론사에 쓰시협의 의견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보도된 사항으로서, 감염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들어 우리부의 정책을 왜곡함으로써 우리부가 추진중인 폐기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ㅇ 「입법예고까지 마친 역점정책이 장관 및 실무자들이 교체된 직후 당초 취지와는 한결 다른 내용으로 변질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내용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차이에서 기인된입장표명이라 봅니다.
2. 해명 사항
■ 입법예고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시안을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임
o 입법예고를 통한 각계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와 우리부 합동 현지실태조사 실시,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o 보도내용과 관련된 우리부 조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입법예고시 시설 허가기준을 시간당 처리능력 200kg에서 2톤(10배)으로 강화하고 2톤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3년유예 후 폐쇄토록 하였으나,
-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추이, 신규업체 진입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시간당 처리능력 1톤(5배)으로 조정하되, 모든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2톤이상 시설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유예기간 3년)토록 조정하였음
-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소각장에서 소각 또는 멸균분쇄 등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멸균분쇄한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이나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임  
■ 동 조정안은 현재 진행중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시행 예정임
[붙임] 설명자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감염성폐기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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