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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제2008-286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형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나. 용역내용
○ 외국의 대형경유차 부하검사제도 및 건설기계 검사제도 운영사례조사
○ 대형경유차 부하검사방법별 배출가스 비교시험 및 개선(안) 선정
○ 대형경유차 부하검사방법 개선(안)에 대한 비교시험 및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초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가능성 검토
○ 초대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안) 검토 및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검사 실시 타당성 조사
○ ASM2525모드 운영시의 임의 조작에 대한 예방책 등 보완방안 마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3개월
라. 기초가격 : 176,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10월20일(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사업자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하여 제출)
아. 연구용역 실적 증명원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교통환경과(전화 02-2110-6858, jaeung2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8일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