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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대형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857
  • 등록일자
    2008-09-11
 

사전예고 내용은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형경유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나. 용역내용

  ○ 외국의 대형경유차 부하검사제도 및 건설기계 검사제도 운영사례조사

  ○ 대형경유차 부하검사방법별 배출가스 비교시험 및 개선(안) 선정

  ○ 대형경유차 부하검사방법 개선(안)에 대한 비교시험 및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개선(안)과 원격측정장비 비교시험 및 상관성 추이분석

  ○ 초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가능성 검토

  ○ 초대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방법 개선(안) 검토 및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검사 실시 타당성 조사

  ○ ASM2525모드 운영시의 임의 조작에 대한 예방책 등 보완방안 마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라. 기초가격 : 176,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 2008.9월중 입찰공고 예정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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