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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4일 “한국, 논 습지 등록 안건 제출”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2008. 9. 24.(수)
○ 보도매체: 중앙일보
○ 보도내용
한국은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 논을 람사르협약 공식습지로 등록하자는 안건을
제출해 놓았음
□ 설명사항
○ 우리 정부가 이번 제10차 람사르 당사국총회에 제출한 결의안은 「습지 시스템으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결의안」으로, 논의 생태적 가치 인식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논은 인공습지의 일종으로 람사르협약의 습지 분류에 포함되어 동 결의안과 무관하게
람사르습지로 등록할 수 있음
※ 동 결의안은 논 습지 보전방안의 하나로 람사르습지 등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재상기시킴
○ 다만 람사르습지 등록은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함
※기준: 대표적이고 희귀하거나 독특한 습지유형을 포함하는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생물종, 물새, 어류 등에 의한 기준)
○ 우리나라는 매화마름(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식물) 군락지인 강화도 지역 일부 논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 신청('08.7)
☞ 붙임 : 논 습지 결의안 국·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