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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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 발간
  • 등록자명
    이현준
  • 부서명
    수질관리과
  • 연락처
    044-201-7071
  • 조회수
    4,888
  • 등록일자
    2022-01-20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전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등 집대성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5만 4천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할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1월 21일 발간한다.


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를 전문가, 유관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으며, 4대강 권역별로 '폐수배출시설 안내서(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지자체(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등 30곳


안내서는 인허가의 모든 단계별*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설치제한지역 해당여부 등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으며, 'I. 일반사항', 'II. 허가·신고 업무', '별책'으로 구성됐다.

* ①사전준비 → ②허가신청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③서류 검토 및 허가증 발급 → ④시설 설치, 가동신고 및 오염도 검사 → ⑤지도·점검 등


'I. 일반사항'에서는 안내서의 적용범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시설, 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도 등을 소개했다.


'II. 허가·신고 업무'에서는 사전 준비사항부터 신청서 작성, 가동 신고 및 오염도 검사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사례를 수록했다.


이와 함께, '별책'에서는 'II. 허가·신고 업무'의 단계별 업무추진 시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1월 21일부터 배포하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도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물환경관리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간 복잡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한편, 공무원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이번 안내서가 현장에서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업무 안내서 표지.

        2. 업무 안내서 목차.

        3. 업무 안내서 구성 및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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