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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마크·일본 에코마크 상호인정협정 체결
  • 등록자명
    석승우
  • 부서명
    임시부서
  • 연락처
    358-6800
  • 조회수
    7,101
  • 등록일자
    2003-12-12
◇ 국내 친환경제품 일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2003년 12월 12일(금) 일본 도쿄 도카이대학 교우회관에서 일본 에코마크(Eco Mark)제도 운영기관인 일본환경협회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다.
■ 이번 한ㆍ일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 조인식에는 환경마크협회 이상은 회장과 일본환경협회 Mutsumi Kato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상호인정협정의 효과적인 실행방안과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은 상대방 국가의 환경마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국제품에 대한 인증신청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의 검증업무를 각국에서 상호 대행하는 것을 협정의 내용으로 한다.
◦ 즉,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에코마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 환경마크협회에 신청을 하면 환경마크협회에서 해당제품의 환경성을 검증하여 일본에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일본 에코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989년 도입된 일본 에코마크제도는 독일 블루엔젤과 함께 국제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에코라벨링(eco-labelling)제도로서 2003년 12월 현재 5,600여개의 사무기기, 생활용품, 의류 등 다양한 친환경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 에코마크는 일본 소비자 및 생산자의 성숙한 환경의식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운영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매우 높다.
◦ 일본 총리실에서 실시한 1999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일본 에코마크에 대한 시장인지도는 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환경협회 조사에 따르면 에코마크 인증 이후 65% 이상의 기업이 매출액 증가를 기록하였다.
■ 이상은 환경마크협회장은 “이번 한ㆍ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계기로 국내 친환경제품의 일본 시장진출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일본 환경상품전시회(Eco-Products) 한국관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우수 친환경제품의 대일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회장은 또한 “환경마크제도는 EU의 각국, 일본, 캐나다 등 4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상호인정협정 대상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 2004년 이후에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무역규제가 가장 심한 유럽 국가와도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마크협회는 2002년 9월 대만ㆍ태국 및 2003년 7월 중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3년 12월 일본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국가간 환경마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유럽 및 미주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 한ㆍ일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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