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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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등 5개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 등록자명
    이현재
  • 부서명
    법무담당관
  • 연락처
    2110-6635
  • 조회수
    6,174
  • 등록일자
    2003-12-12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ㆍ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특성에 맞게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특정도서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도서조사요원을 위촉하고, 지역내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고시하여 위ㆍ수탁시 적용토록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 소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5개 개정법률안이 12.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비롯하여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등 5개 법률이다.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o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주민등이 영향평가관련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영향평가의 대행계약을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승인기관의 장은 평가항목ㆍ범위획정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ㆍ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신설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o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의 개정으로 특정도서 지정시 무인도서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기초조사를 할 경우 도서조사요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 특정도서 지역내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단을 강화하였으며,
o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이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위ㆍ수탁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오염도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폐기물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였고,
o 이 밖에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개정하여 법 제명과 공사의 명칭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하였으며, 공사의 사업범위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사업, 폐기물ㆍ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등을 추가하여 공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감사의 지위안정과 독립성을 높였으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자원의 재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내년 7월경에 시행된다.
※ 붙임 : 개정법률안의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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