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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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등 3대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 등록자명
    채창운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2110-6835
  • 조회수
    5,605
  • 등록일자
    2003-12-12
□ 낙동강수계 톤당 100원에서 ''04년도에 110원, ''05년도에 120원으로 조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는 톤당 120원에서 ''04년도에 130원, ''05년도에 140원으로 조정
■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부과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낙동강수계는 톤당 100원에서 ''04년도 110원, ''05년도 120원으로,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는 톤당 120원에서 ''04년도 130원, ''05년도 14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2004.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상수원상류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99.8월 한강수계에 이어 ''02.7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주민 및 기업체 등에게 부과해 오고 있으며,
◦ 부과율은 수계별로 매 2년마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물관련기관의 장으로 구성된「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재원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다
■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일반가정의 경우 수도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부과율 조정으로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월 200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수계별로 설치되어 있는 수계관리기금에 납입되어 상수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 지원, 수변구역 등의 토지매수, 녹지조성 등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상류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여지며,
◦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낙동강수계가 ''04, ''05년도 각각 1,331억원, 1,452억원이며, 금강수계 492억원, 553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는 426억원, 46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으로 인한 투자 재원의 확충으로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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