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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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
  • 등록자명
    김동진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연락처
    2110-6720
  • 조회수
    5,979
  • 등록일자
    2003-12-12
□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발주공사에 우선 활용토록 제도화
환경신기술의 현장 활용 실적도 매년 크게 증가
■ 내년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사업 현장에 신기술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12월 11일 개정․공포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 환경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환경신기술 우선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위 공공기관은 환경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찰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제까지는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00.9 제정)에 따라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만  입찰가점 부여, 시공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주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는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로 혜택 대상이 확대됨
◦ 그 밖에 이번에 개정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 국내외 연구기관간 공동연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해 신기술 지정업체가 환경신기술을 적용한 시설 또는 제품에 환경신기술 마크(ET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간 정부의 환경신기술 보급 촉진정책 등으로 환경신기술의 현장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신기술 현장보급 실적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안 신기술 적용실적이 ’99년 대비 약 47배 증가하였고, 신기술 보유업체의 수주 실적도 23배나 증가하였다.
■ 이와 더불어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의 요청으로 재정경제부에서도 정부입찰관련 예규를 금명간 개정하여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환경신기술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환경신기술의 현장 보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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