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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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지침 제정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5
  • 조회수
    7,433
  • 등록일자
    2003-12-12
□ 양식수조 면적의 20%이상의 침전시설 등의 시설기준에서 배출수 수질기준 체계로 전환 관리
■ 환경부는 수산물 양식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별도의 시설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오염원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지침은 수산물양식업계 및 대표자, 시ㆍ도관계공무원, 해양수산부, 국립완경연구원 등 수산업계,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합동으로  2000. 10월이후 현재까지 현지조사, 간담회 개최, 추가조사에 의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였다.
■ 금번에 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수산물 양식장의 배출수 수질기준 지침치 및 기준설정시 고려사항, 동시설의 지도․점검시 고려사항, 사료 및 사육조건의 개선, 침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 양식장 시설별 적용 대상어종은 유수식 양식장은 송어, 양만장은 뱀장어, 수조식 육상양식시설은 모든어종이 해당되며, 송어를 양식하는 유수식 양식장과 뱀장어를 양식하는 양만장은 BOD, SS를 정하고, 광어, 숭어 등 바다어종을 양식하는 수조식육상 양식시설은 COD, SS를 정하였다.
동 수질기준은 지역과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유수식양식장과 수조식육상양식시설은 배출수 농도에서 유입수 농도를 뺀 순증가 허용농도를, 양만장은 선별 및 출하시의 배출수 순간농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환경부에서는 제정된 지침을 시ㆍ도 관계공무원 및 양식업계 대표자 등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위하여 ‘03. 12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지침」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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