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11.1일부터 인제군 등 11개 시.군수렵장 개설
  • 등록자명
    유재호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9,668
  • 등록일자
    2002-10-17
o 그동안 4년마다 도별로 순환실시 하여오던 「道 순환수렵제도」를 「시·군 수렵제」로 전환함에 따라
o 강원도 인제군 등 12개 시·군에서 수렵장 설정을 신청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4개도 11개 시·군에 대하여 수렵장 설정 승인
■ '92년부터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7개 도를 4개 권역으로 순환해오던 "도 순환수렵제도"가 금년 11월 1일부터 "시·군 수렵제"로 전환된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강원도 인제군 등 전국 12개 시·군의 수렵장  신청에 대하여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수렵조수가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의지와 수렵행정 기반이 갖추어진 11개 시·군의 수렵장 설정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o 수렵장 개설 11개 시·군
- 강원도 환경정책과(033-249-3552):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 충청북도 산림과(043-220-3964): 괴산군, 단양군
- 충청남도 환경관리과(042-220-3514): 천안시, 청양군
- 전라북도 산림행정과(063-280-2667):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수렵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이다.
■ 그러나 수렵장 설정 시·군에서도 조수보호구,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 아울러 수렵인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설정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수렵인의 포획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군청에 국한돼 있는 신고소를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3개소 이상에 개설토록 하였다.
■ 환경부는 시·군 수렵제가 실시될 경우 과거 ''''道순환수렵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o 수렵인과 가까운 지역에 수렵장이 개설되어 원거리 이동을 회피하는 수렵인의 밀렵행위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o 전국적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o 아울러 수렵장을 시·군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수렵장 사용료로 인한 수익금을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투자하여 지자체의 수렵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앞으로 환경부는 시·군 수렵장 제도가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렵과 관련하여 수렵량 사용료 등 자세한 사항은 위 수렵장 개설 도(시.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