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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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물관리행정평가지침 확정시달
  • 등록자명
    김성봉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조회수
    9,707
  • 등록일자
    2000-04-06
- 물 절약 등 수요관리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물 절약 추진실적 등 4개분야 20개 평가항목 선 정

- 우수지자체에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사업비 등 우선지원

환경부는 21세기에 다가올 지구촌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아울 러 우리나라의 당면하고 있는 물 부족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 지금까지 물 관련 정책을 공급위주에서 물 절약 시책 등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기 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물 수요관리 및 맑은물 공급, 수질보전 행정추진실적 등을 4개 분야를 평가하여 우수지방자치단체에 농어촌지 방상수도사업비,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등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관련 예산(2000년 예산규모 : 약 1조5천억원)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도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

환경부가 이와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 정책이 일선 시·군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정책과 집행의 괴리 현상이 발생되어 물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불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o 구체적인 사례로 일선 시·군마다 종합운동장, 시민 회관 등 전시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는 반면,

  o 노후수도관개량사업 및 정수장 시설개량 및 운영관 리개선, 부실하수관거 개량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 의 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질을 높혀나 가는 사업은 단기간에 전시적 효과가 미미하여 일선 시·군에서 사업 추진을 게을리 하거나 소극적 대처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환경부가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환경 행정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평가지침에 의하면

  o 주요 평가대상 항목은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및 중수도보급 실적, 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및 운영실적, 노후수도관 개량 실적 및 누수율 감소를 위한 노력과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율, 하 수관거 정비실적 등 20개 평가 항목이 선정되었다.

평가 분야별 배점기준은 환경정책의 우순 순위를 감안하여 물 절 약 및 수요 관리분야에 40점, 맑은 물 공급분야에 25점, 수질개선 분 야에 22점, 배출업소 단속분야에 13점이다.

  o 이와같이 물 절약 등 수요관리분야에 점수비중을 100점중 40점으로 아주 높게 배분한 것은 기존의 물 공급위주 정책에 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ㅇ 아울러 환경부는 지방재정 자립도 등 지자체의 예 산사정을 고려할 수있는 평가요소를 선정, 재정여건이 불가피하게 사 업추진을 못한 지자체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 별 도 가중치를 10점 범위내에서 지자체 별로 부여할 방침이다.

  o환경부가 추진하는 이와같은 인센티브 제도는 물 절 약 등 수요관리, 맑은물 공급, 수질개선 등 물관리 정책을 제도적으 로 뒷받침하고, 아울러 지자체의 물관리 행정을 지역주민들이 매일 마 시는 먹는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기본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은 평가제도의 시행절차는 환경부에서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일선 시 군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시달한 평가지침에 의거 지자체 스스로 평가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하되

  o 평가자료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실 적 자료는 반드시 관계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o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는 해당 지방환경청에서 1 차 확인·검토하여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4월까지 환경부 본부에 제출 하고 환경부에서는 지방청 1차 심사의견 등을 종합 정리 한 후

  o 이를 대학교수, 연구기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 된 민 관합동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심사를 거쳐 지자체별 순위 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o 평가결과 지자체별 순위는 5개 등급으로 분류,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상하수도와 수질개선 관련 사업 예산 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동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맑은물 공급 및 수질보전 행 정의 Feed Back 기능으로 발전시키고, 그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를 종 합분석 하여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지자체의 자율적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전행정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같은 평가제도는 1단계로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 사업 등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후,

   o 2단계로 대기보전 및 폐기물관리, 자연환경보전행정 등 환경행정 전 반에 걸친 업무 추진상태를 평가, 환경관련 모든 예산에 인센티브제도 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붙임자료 : 지자체 물 관리 행정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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