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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351호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제4기 국민평가단’」모집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25)」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함께하고 의견을 제시할 ‘제4기 국민평가단’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