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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년말까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정
  • 등록자명
    김영민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2110-7975
  • 조회수
    6,738
  • 등록일자
    2005-05-13
□ 서울(‘05.5.11), 부산(’05.5.13) 2곳에서 공청회 개최
-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의 1차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마련된 권고기준 범위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건설사 등 이해    관계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연말까지 신축 공동주택 2차 실태조사를 통해 권고기준을 최종 확정
- 권고기준은 2005.8월까지 실시하는 총 800세대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추가 실태조사 연구와 2005.9월 2차 공청회를 거쳐 연말   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
■ 지난 ‘05.5.4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환경부는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공이 완료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고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고된 실내공기질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입주자에게 제시하고, 시공자의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마련을 추진해 왔다.
■ 이를 위해, ‘04.6~’05.3월간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서울(‘05.5.11)과 부산(5.13)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범위 〉- 첨부파일참고
■ 환경부는 2005. 8월까지 실시하는 신축 공동주택 800세대에 대한 2차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1·2차 총 1,066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권고기준(안)을 마련하고,
2005.9월 권고기준(안)에 대한 2차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붙임
1.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공청회 프로그램
2.「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공동주택의 범위 및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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