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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공개
  • 등록자명
    이상봉
  • 부서명
    환경피해구제과
  • 조회수
    2,101
  • 등록일자
    2024-02-29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시행한 2023년 하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이상봉(044-201-6814)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하반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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