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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년 7월 21일자 매일경제 <기온 예측도 없이…기후위기 대응하라는 환경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 중 63개 기관이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함" 지적 관련
ㅇ 환경부는 올해 4월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를 제정하여 총 62개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음
②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 내용이 모호하며, 지침상 적응대책을 위한 기후예측 자료도 제공되지 않음" 지적 관련
ㅇ 올해 6월에 대책 작성 원칙과 주요 내용 등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을 마련하였고,
- 기후예측 자료를 포함, 수립 지침에 대한 상세 설명을 담은 별도 자료집을 작성·배포하였으며,
- 7월 6일에는 62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립 지침 및 자료집에 대한 적응대책 수립 교육을 실시하였음
③ "적응대책 수립 기한이 약 7개월밖에 남지 않아 수립을 위한 기간이 촉박하여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움" 지적 관련
ㅇ 수립 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상기관별 추진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춘 추가 설명·교육 등 적응대책 수립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