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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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 등록자명
    김지영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연락처
    02-2110-6724
  • 조회수
    9,412
  • 등록일자
    2006-01-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등 9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측정기기 형식승인, 측정대행업 등 시험․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환경오염측정의 과학화 및 신뢰도 제고

◇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도입으로 측정업무의 전문성 및 분석자료의 정밀도 향상

□ 환경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검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 실내공간오염물질 등 새로운 환경측정수요에 부응하고, 복잡․다양해지는 환경오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측정의 과학화 및 신뢰도 제고가 필수적이다.

  ○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 측정대행업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하고,

    -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사업,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 사업 등의 추진 및 자금 지원, 환경측정분석사 도입 등 환경오염 측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동 법률을 제정한다.

□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 환경측정분석사 신설 등이다.

  ○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 환경분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또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한국산업규격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통일하는 등 국가표준체계를 개선하였다.

  ○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 또한,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등 교정용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였다.

  ○ 환경오염의 미량화에 따라 측정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응시자격․검정방법에 따라 합격한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기술의 정밀도,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동 법안은 2월 임시 국회에 상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붙임 : 법률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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