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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심사담당 별정직공무원 특별채용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혁신인사기획관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박종성
  • 등록일자
    2006-05-03
  • 조회수
    10,963

환경부 공고 제2006-142호


별정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환경부 유해성심사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3일

환   경   부

-------------------------------



1. 채용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직위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별정직 4급상당

-

1명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과

(인천광역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별정직 5급상당

-

2명 

별정직 6급상당

-

2명

별정직 7급상당

-

1명



2. 담당예정직무

직 급

담 당 예 정 직 무

4급상당

1.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제도 운영

2. 화학물질 배출량·유통량 제도 개선 및 활용계획 수립

3. 국제적 기준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운영

4. 화학물질 등록, 평가관련 OECD 등 국제업무

5. EU REACH 지원 및 국내도입방안 수립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성심사관련 고시 제·개정

7.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연구

5급상당

1.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수행

2. 화학물질 배출량·유통량 기술지원 및 검증

3. 지방청 및 산업체 배출량담당자 교육

4.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설정 및 산업체 홍보

5. 유독물, 심사대상 여부 등 업무와 관련된 법령 유권 해석

6. 국내외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제도 연구

7. 유해성심사면제제도의 운영

8. 유독물 및 관찰물질 지정

9. 국내외 독성, 위해성자료 종합 및 국민 제공

10. 유해성심사자료 활용방안 마련

직 급

담 당 예 정 직 무

6급상당

1.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업무

2. 배출량·유통량 조사 지원 및 결과검증 업무

3. 유해성심사자료 등의 자료보호자료 관리 업무

4. 구조활성예측프로그램(QSAR), 신규화학물질등 국제 업무

5. 유독물, 관찰물질 지정 등의 고시에 관한 업무

6.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범위 및 산업체 영향 조사업무

7. 유해성심사면제 대상 화학물질 적정성 검토

8. 구조활성예측기술 확보 및 산업체 교육

9. 유해성심사관련 민원업무 총괄

10. 배출량조사 홈페이지 관리

7급상당

1.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업무

2. 기존화학물질 목록관리 및 대국민 제공

3. 유독물 등 규제대상 화학물질목록의 작성 및 관리

4. 구조활성예측프로그램(QSAR) 운영

5. 유해성심사 민원안내 및 유해성심사 홈페이지 관리

6. 유해성심사자료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노동부와의 심사자료 및 결과 교환 업무



3. 응시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연령

    - 4급 및 5급 : 40세이상 55세이하(1950.1.1 ~ 1966.12.31)

    - 6급 및 7급 : 20세이상 40세이하(1965.1.1 ~ 1986.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

    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직 급

응  시  자  격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급상당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및 실무경력 기준

  o 관련분야 학과 :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독성학, 약학

  o 관련분야 실무경력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유독물·관찰물질의 지정 등과 관련 있는 실무경력

   - 화학물질 조사 및 목록 작성 등과 관련 있는 실무경력

   - 유독물의 분류·표시 등과 관련 있는 실무경력

   - 화학물질 배출량·유통량 조사 및 검증 등과 관련 있는 실무경력

※ 4급상당 과장직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과 부서단위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정책보좌관 기타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소속장관이 관리자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4. 직무수행요건

  가. 학력 및 경력 : 직급별 응시자격요건과 동일

  나. 자격증 : 해당없음

  다.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 문제해결능력 : 문제해결방안 도출, 문제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예방조치 능력

    - 조직관리능력 : 팀워크 형성 및 목표 공유 능력, 업무개선 능력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예의·품행, 성실성 및 직업의식, 책임감, 윤리의식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제반서류를 토대로 환경부가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인성, 공직관 등 심사



6. 시험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5.18 ~ 5.25(6일간,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환경부 민원실(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국립환경과학원 당직실(인천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응시원서는 환경부(http://www.me.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http://nier.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업무시간(09:00~17: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한 후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6.6.1(목)

   ○ 환경부(http://www.me.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http://nier.go.kr)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일 시 : 2006.6.2(금)

   ○ 장 소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 개시

       시간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2006.6.5일 이후)



7. 보   수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

      ※ 4·5급 응시자는 10,000원, 6·7급 응시자는 7,000원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부착

  다. 이력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1부

  라. 해당 응시요건에 해당되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사본) 각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상세하게 기재요망)

     ※ 경력기준은 최종 면접 시험일 기준임

  바. 해당 직무수행요건과 관련된 자기소개서(A4용지 1~2페이지 이내) 각 1부

  사. 연구실적 목록 및 요약, 실적물 사본(해당자 및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것에 한함.

       본 공고문 첨부양식) 1부.

     ※ 연구실적물은 연구실적 목록과 일치시켜야 함

  아. 해당 직무수행요건과 관련된 활동 실적물 각 1부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합격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바.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됩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자. 환경부(http://www.me.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http://nier.go.kr)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장소의 주소·전화번호·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는 1개 선발예정 직급에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총무과(032-560-7013~4) 또는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실

      (☎ 02-2110-6584~5,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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