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공고 제2020-65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냉동시스템에 의한 유류저장탱크 유증기(휘발유) 액화회수 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동명엔터프라이즈
2) 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1(역삼동)
3) 회사 전화번호 : 02-2188-8700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475호
2) 기술의 개요
? 유류운반차에서 저장탱크로 하역 작업시 발생하는 유증기를 제어하여 대기유출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회수하는 기술과 냉각·응축장치를 이용하여 액화시켜 재사용 하는 기술
3) 신기술 범위
? 회수된 유증기(휘발유)를 냉각·응축하여 재사용하는 액화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5. 7. 23. ~ 2022. 7. 22.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