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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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등록자명
    김영민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31
  • 조회수
    5,521
  • 등록일자
    2003-12-31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금치산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
■ 환경부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12월30일 제24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95.1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ㆍ시행중에 있으나,
1998년 1월 법 개정 이전에 설치ㆍ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장 및 매립시설은 동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당해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법 제정 이전에 설치ㆍ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해 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었던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의무화
-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함
금치산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동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4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
■ 환경부 관계자는 이 법 개정으로 그간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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