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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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혜택 크게 확대
  • 등록자명
    김동진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연락처
    2110-6721
  • 조회수
    6,455
  • 등록일자
    2004-02-12
□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1~2%의 가점 부여
‘환경신기술마크’ 도입, 신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확대
■ 환경부는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금년부터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가점 부여, 환경신기술 마크 도입, 신기술 산업화지금 지원 확대 등의 촉진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첫째, 정부ㆍ지자체ㆍ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시설공사 또는 설계 입찰시 환경신기술에 대하여는 입찰평가 총점의 2%  이내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 환경부는 작년 12월 11일 개정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환경신기술에 대한 입찰가점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둘째, 환경신기술에 ‘환경신기술 마크’(도안 : 붙임)가 부여된다.
- 환경부는 환경신기술의 우수성을 시각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환경신기술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적 수준의 인증기술로 발전하기 위해 금년 1월 16일 개정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신기술 마크’ 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에 따라 환경신기술을 지정 받은 업체는 신기술을 이용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환경신기술 마크를 부착·표시하거나 각종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셋째, 환경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지원(환경관리공단 대행)하고 있는 ‘환경신기술 산업화 융자금’(3년거치 7년상환 이율 4.87%)이 작년 20억원에서 금년에는 40억원으로 확대된다.
◦ 넷째, 환경기술검증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절차가 개선된다.
- 중소기업이 환경신기술을 지정받기 위하여 환경기술 검증을 신청할 경우 환경기술 검증비용(현장평가 수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환경신기술 실용화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총 6억원이 지원되는 금년에는 신청기회,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원받기 더 편리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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