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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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수터의 5.9%가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2003년1분기)
  • 등록자명
    이인홍
  • 부서명
    이인홍
  • 연락처
    02-2110-6880
  • 조회수
    5,498
  • 등록일자
    2003-05-13
□ 환경부는 지난 1/4분기 중에 전국 1천733개소의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9%인 103곳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수질기준이 초과된 103개소중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이 초과된 84개소(81.5%)와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4개소(3.8%)에는 사용중지와 함께 오염원 제거 및 재검사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15개소는 증발잔류물 및 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되어 약수터 안내판에 경고문을 부착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
- 시·도별로는 경북이 13.2%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충남이 각각 10.7%, 7.1%로 높게 나타났다.
- 특히, 지난 1년간(4계절) 계속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한 서울 정심약수터 등 19개소에 대하여는 영구폐쇄조치 하였다.
금년 1/4분기의 기준초과율 5.9%는 2001년과 2002년의 1/4분기 기준초과율 4.9%와 비교할 때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지난해 연평균 수질기준 초과율 14.7%와 비교할 때 미생물 활동이 적어지는 계절적 특성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주민들도 약수터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안내판에 게시된 수질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용할 것과 약수터 인근에 오염원인이 될 수 있는 애완동물 등의 배설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율적인 약수터 위생관리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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