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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5-62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상등수 배출장치가 결합된 전해 탈인형 간헐 내부순환 MBR 고도처리 기술(DS-MBR)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주)대진환경산업/(주)대호엔텍
2) 회사 소재지 : 전남 화순군 능주면 능주농공길20-1/전북 고창군 고수면 고수농공단지길 58
3) 회사 전화번호 : 062-720-6023/061-373-6061
나.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1) 인증서 및 검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74호, 기술검증 제161호
2) 기술의 개요
◦ MBR공정(간헐반응조, 막분리조, 전이조)과 전기분해장치로 구성된 공정에서 간헐반응조 폭기시간에 막분리조에서, 비폭기시간에 전이조로부터 슬러지가 간헐반응조로 반송되고, 전기분해장치에서 발생되는 철 이온을 간헐반응조 및 막분리조에 공급하는 하수 고도처리 MBR 기술
3) 신기술 범위
◦ 간헐반응조, 막분리조, 전이조로 구성된 MBR공정에서 간헐반송과 전해탈인을 적용시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하수고도처리 기술
◦ 막 분리기능의 고장으로 인한 비상시에 전이조 내에 내부순환 배출장치를 디켄터로 전환시켜 최종 처리수를 배출시키고 시스템의 MLSS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4)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유효기간 : ’12. 8.29 ~ ’22. 8.28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3800-4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