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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 내 야영 및 음식물 조리행위 금지
  • 부서명
    자연생태정책과
  • 등록자명
    한철희
  • 등록일자
    2023-11-06
  • 조회수
    1,326

환경부 특정도서 내 야영 및 음식물 조리행위 금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제한) 특정도서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 등이 우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무인도서 야영, 인화물질을 이용한 음식물의 조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특정도서에서의 금지행위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주요 특정도서 (옹진군) 어평도, 각흘도, (통영시) 소초도, 안거칠리도, 적도, 소지도, 좌사리도, (진도군) 대삼도, (신안군) 소허사도, 갈매섬, (남해군) 죽암도, 마안도, (완도군) 갈마도, 혈도, (제주시) 흑검도, 수령섬 특정도서 확인방법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uii.mof.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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