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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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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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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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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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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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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구역제외, 수변구역 외곽 경계선 일부 확대 -
환경부는 수변구역의 외곽경계선 조정, 하천구역 제외 등 그동안 여건변화로 ''99.9.30 지정·고시한 한강의 수변구역면적을 255㎢에서 191.3㎢ (약 5,800만평)로 조정 고시하였다.
ㅇ 금번 조정된 수변구역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하천경계를 당초 "지적법상의 하천경계"에서 "하천법상 하천경계"로 바꿈에 따라 5.4㎢'' 가 확대되었으며,
ㅇ 하천구역은 법규정대로 제외토록 함에 따라 64.9㎢가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었음
※하천구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고, 필요시 야영·취사와 떡밥·어분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
ㅇ ''99.9.30일 수변구역지정고시 이후 변경된 하수처리구역 등(법상 당연 제외대상) 4.2㎢도 이번에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었음.
※ 한강수변구역은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조정지댐까지의 구간,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 구간) 및 경안천의 양안 중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하천경계선으로부터 1㎞이내, 그외 지역은 500m이내 지역을 지정·고시함
수변구역내에서는 공장, 축사,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의 입지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변구역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강수계위 기금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 수변구역 변경지정도면은 해당 시·군(환경담당부서)에서 열람 가능
* 붙임: 1.한강수변구역지정고시변경 지도
2.수변구역지정변경예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