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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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통과도로에 추가 조사지시
  • 등록자명
    김필홍
  • 부서명
    김필홍
  • 조회수
    5,724
  • 등록일자
    2002-08-26
□ 환경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북한산국립공원통과도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사업자에게 감사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감사원은
- 북한산국립공원통과노선 환경영향평가 당시 지하수위 변동영향을 조사하지 않았고
- 회룡사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영향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대책으로 협의한 도로변 녹지대조성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 이들로 인한 환경영향을 추가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협의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저감대책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 지하수위 변동 미조사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Pre-grouting 공법 등 지하수 유출을 대비한 터널 시공공법이 제시되어 있었고 터널내 지반조사결과 터널의 기반암의 투수계수(4.04×10-8㎝/s)가 낮고 절리상태가 대부분 1㎜이하로 제시됨에 따라 지하수 유출 가능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착공 후 실제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하수위 영향으로 인한 상부 식생영향을 조사하도록 조건을 부여, 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곧바로 지하수위 영향조사에 착수(01.8)하였으며 그 결과 공사 완공 1년 후 약 35m까지 하강하나 이 후 점점 상승하여 공사완공 후 5년이면 정류상태로 복원되는데 터널이 없는 상태와 비교해서 터널 중심부에서 약 5m정도의 수위가 하강된다는 보고서(용역수행 : 부경대학교 정상용교수)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앞으로 공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하수위 하강으로 인한 상부계곡 및 지표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사업자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 습지식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식물들은 지하수보다는 토양에 함양된 공극수를 흡수하여 생장하므로 지하수 유출로 인해 주변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회룡사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 조사와 관련해서는
- 회룡사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 도로의 소음영향권(도로단으로부터 150m)으로부터 벗어난 지역(도로변으로부터 약 400m)에 위치해 있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당시에는 소음영향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회룡사 인근지역에 대해 공사 중은 물론 공사완공 후에도 소음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음벽설치 등 소음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사업자에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산화질소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 환경영향평가시 이산화질소는 2013년에 장기기준(년 평균 0.05ppm)이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예측대로 초과가 우려될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 할 만한 기간이 확보될 수 있고 향후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연료 품질의 규제도 감안하여 환경기준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도로운영시 실측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오염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협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장래 질소산화물 환경기준초과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검토·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저감방안이 제출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차량 통행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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